제 2의 종편 논란?

제 2의 종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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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돌연 ‘제2의 종합편성채널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방통위가 IPTV 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본 개정안은 △시장 점유율 제한 유료방송 가입 가구 3분의 1로 변경 △직접 사용채널 허용 △허가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직접 사용채널 허용’ 부분이 사실상 통신사가 주도하는 ‘제2의 종편’이 등장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미디어스]는 분석기사를 통해 방통위가 승인하려는 IPTV의 직사채널을 두고 “IPTV의 직사채널이 허용될 경우, 통신 거대 자본이 직사채널로 흘러들어와 종편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 마디로 방통위의 개정안이 IPTV를 내세운 통신사의 종합편성채널로 진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IPTV 측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사의 직사채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세미나’에서는 현대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IPTV는 직사채널 운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방송법의 주관을 받는 케이블은 현재도 운용 중에 있다”며 “IPTV도 직사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게다가 해당 세미나는 방통위 IPTV 법 개정 연구반에 속한 현대원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세미나’ 자체가 향후 방통위의 IPTV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리라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이 같은 의견에 반대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었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직사채널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 업체와 IPTV의 직사채널 논란을 두고 두 진영의 싸움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케이블의 직사채널은 지역 미디어의 특수성을 가지고 선거나 기타 다른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통신사의 IPTV 직사채널도 종편에 버금가는 새로운 방송 권력의 등장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미디어스]의 지적처럼 “통신 거대 자본이 직사채널로 흘러들어와 종편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는”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본 사안을 IPTV의 직사채널 논란에서 시선을 돌려 통신사 플랫폼의 무한 경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비록 방통위의 개정안이 IPTV의 ‘직사채널 허용’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케이블 업체의 SO 및 PP 규제 완화와 더불어 IPTV의 권역별 가입자 규제 자체가 가져오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뜻이다. 방통위가 ‘동일 서비스 규제’ 원칙을 내세워 케이블과 IPTV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잡는 것이 확실해졌고 케이블 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한편 IPTV와 위성방송의 증가세에 따른 유료 방송시장 판세의 변화. 여기에 스마트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종편의 등장으로 이어진 미디어 생태계 교란 및 안팎의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과연 통신사의 IPTV 직사채널 ‘종편화’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KT는 미래 신성장 사업인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TV(IPTV)와 광고, 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을 통합한 ‘미디어&콘텐츠(M&C)’부문을 신설했다. 이는 누가 봐도 통신사인 KT가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더욱 주력하여 성장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의 종편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다 ‘직사채널’ 자체의 함의가 비록 영향력은 있지만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했던 ‘케이블 직사채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IPTV의 종편화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PTV의 비원 중 하나가 ‘직사채널’의 운용이었으며 ‘CJ 특별법’에 이어 ‘IPTV 특별법’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IPTV 직사채널 승인 자체가 통신 권력의 방송 장악 음모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권역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에 하나라도 IPTV의 ‘종편화’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