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드디어 결말을 보다

정부 조직법, 드디어 결말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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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정안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여야는 21일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막판 진통을 겪던 쟁점사항들을 처리하는데 합의했으며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이에 여야는 막판 쟁점사항으로 부각되던 지상파 방송 허가 및 재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존치하고 케이블 SO 및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하기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합의했다.

또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 및 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과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특히 이 중에서 방송국의 허가 및 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현안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협상 과정에서 주파수 정책이 이원화 되면서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가 관장해야 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깨고, 새누리당이 무선국 개설 권한을 미과부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기술적인 이유를 운운하며 궁극에는 방송용 주파수까지 미과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결국 지루하게 이어지던 협상 과정에서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최소한 앞으로 있을 700MHz 대역 주파수를 포함한 방송용 주파수의 할당 근거 판단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정부 조직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쟁점사항 협상에 있어 새누리당의 양보가 많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행해졌다는 분석도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불거진 고위층 성상납 의혹 및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그리고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 등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와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정부 조직 법안을 서둘러 처리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