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프로그램 중지 및...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거 심의 제재와 형평성·제작 시스템 개선 약속 고려해 ‘과징금’ 제외

1095
ⓒ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세월호 참사를 조롱·희화화해 논란을 일으킨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방송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방송한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분은 연예인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편집 사용해 국가적 재난을 희화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또, ‘어묵’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키워드로 사용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018-27차 회의에서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부재 △사과와 같은 즉각적 조치 미실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는 MBC측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수 의견(6인)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두 차례의 의견청취 결과 방송사 고의 배경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 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과 MBC의 경우 제작 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최고 수준의 제재 없이는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3인)이 있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며, 법정 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