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시대에 맞는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 본격화

융합 시대에 맞는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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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JTBC의 ‘아는 형님’이 방송망과 IPTV망으로 제공되면 ‘방송 콘텐츠’지만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면 ‘부가서비스’로 분류된다. 이제 융합 미디어 시대에 맞게 수평적인 방송‧통신 융합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김성수 의원)

“방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TV(IPTV), 종합편성채널 등 새로운 방송 매체가 출범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대로 다양한 방송 콘텐츠가 생겨났지만 이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법은 여전히 지상파 중심으로 묶여 있다.” (김경진 의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8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열린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한 정치권과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땜질식으로 부분 개정된 현행 통합방송법의 한계에 공감을 표했다.

현행 통합방송법은 지난 2000년 3월 제정된 이후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부분 개정됐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IPTV와 케이블, 위성방송 간 차이가 없고, 전통적 방송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사업자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방송 규제 원칙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하다”며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방송법에 통합 △OTT 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에 포함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별도 규정 △공영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을 공개했다.

박 연구실장은 특히 OTT 서비스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반면 지상파와 같은 기존 방송은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혁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고, 사업자별 규제체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의 범위와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방송의 공적가치를 제고한다”며 “오늘의 논의로 방송은 물론 미디어 산업과 시청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통합방송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법에 정의조차 없었던 공영방송을 상정한 것과 최근 급격하게 세를 늘리는 OTT 서비스를 법에 포괄시킨 것은 분명한 발전”이라고 말한 뒤 “다만 제안된 법안도 과거의 ‘지엽적 또는 땜질식 대응’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KBS 부분이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독립됐는데 기왕의 EBS나 방송문화진흥회법과의 통합의 시도돼 보다 분명하게 공영방송이 자기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 OTT와 MCN 개인방송을 방송법의 범주로 포괄하기 위한 개념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한 뒤 “공영방송의 경우 다소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공영방송사의 범주 설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곽 교수도 조항제 교수와 마찬가지로 “추후 (가칭)공영방송법 등의 제정을 통해 관련 공영방송 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