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 조건 점검 주기 ‘1년→3년’ 규제 완화 ...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 점검 주기 ‘1년→3년’ 규제 완화
“이원화돼 있는 허가 절차 간소화 위해 방통위와 협의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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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유료방송사업의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3일 서울 강남 소프트웨어(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성적으로 부과하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여 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투자이행실적도 매년이 아니라 3년간 내용을 합산해 점검하고, MSO의 투자를 평가할 때는 기존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했다. 주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삭제하고, 투자 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해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방송법에 따라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중복 방지를 위해 해당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각종 계획의 제출 의무를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청자위원회 또한 구성과 운영 조건만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앤다.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 필요사항은 개별사업자별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허가 유효기간 확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각종 소유·겸영 제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정책주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OTT 등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한 경쟁으로 국내 방송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입자의 후생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로 이원화돼 있는 재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기존에 부과했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