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구를 프로그램명에 사용한 OnStyle ‘Love is…’ 법정 제재 ...

광고 문구를 프로그램명에 사용한 OnStyle ‘Love is…’ 법정 제재
미신 조장, 의료 행위 과신케 한 프로그램에도 법정 제재 의결

839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간접 광고주의 공고 문구 일부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한 OnStyle의 가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및 노골적 광고 효과를 준 경제 정보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OnStyle의 는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 일부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면서 방송 화면 좌측 상단에 해당 문구를 지속적으로 고지했다. 또, 간접 광고주의 상품(반지, 팔찌, 펜던트)을 수차례 근접해 노출하는 등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위반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한, 부동산 분양 정보를 소개하면서 노골적 광고 효과를 준 이데일리TV <부동산 연구소 2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제2호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막과 음성을 통해 특정 아파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아파트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노골적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행위 등을 다루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과 효능·효과를 과신케 하는 표현을 방송한 CTS 기독교TV <4인 4색>와 SBS CNBC <최고의 행복 건강플러스 2부>, 무속인이 출연해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동아TV <조선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