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 무더기 징계 이어지나?

‘연합뉴스’도 무더기 징계 이어지나?

693

<연합뉴스>가 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에 적극 참여했던 15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사측은 지난 8일 공병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쟁위대책위원 7명과 평조합원인 특파원 2명, 비조합원인 국장급 간부 6명 등 총 15명에게 ‘불법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과 지시 위반, 업무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 등을 이유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연합뉴스> 노조 측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평조합원에 비조합원까지 징계 대상자로 정한 것은 지난 파업 종료 당시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징계자를 최소화한다’는 노사의 합의를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징계 대상자에 평조합원과 비조합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조합원 6명 중 국장급 4명은 사내 게시판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을 뿐이고, 2명은 <연합뉴스> 노조가 실시한 사장 연임 설문조사 개표에 단순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게시판에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업과 무관한 비조합원까지 무더기 징계하려는 사측의 발상은 어이가 없다”며 “우리는 사측에 경고한 것처럼 징계 절차를 지켜보면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연합뉴스> 노조 측은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번 징계 결과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14일 공지되며, 재심청구는 이날로부터 5일 이내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박정찬 사장 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었던 <연합뉴스> 노조는 파업 103일 만인 지난 6월 25일 사측과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