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 4단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하라”

언론 현업 4단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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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 현업 4단체는 8월 1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12일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들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면담을 했다”며 “이 자리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과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감시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제기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론 현업 단체들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 현업 4단체는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언론 현업 4단체는 “문제적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며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고 강조했다.

언론 현업 4단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나날이 증가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