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2차 피해’ 여전…방심위 ‘심의 제재’ 결정 ...

언론 보도 ‘2차 피해’ 여전…방심위 ‘심의 제재’ 결정
지상파·종편·보도채널 프로그램 7건, 가해자 아닌 피해자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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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정보에 중점을 두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언론의 인식과 반성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프로그램 7건이 심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4월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널A ‘뉴스A’는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방송했다. 온라인에서는 ‘우리는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인식에 앞장서 행동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방심소위는 이에 대해 전체 회의에 상정에 최종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로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 VOD 삭제 및 사과・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TV ‘독특한 연예 뉴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반면,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TV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소속사 보도 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얼굴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연달아 내리치는 체벌 장면을 방송한 디즈니채널의 애니메이션 <마음의 소리>에 대해 ‘등급분류의 조정’을 요구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등지의 산불 관련 재난 특보를 방송하면서 현장 취재기자의 위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특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양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사진 우측에 ‘김정은 여사’라는 자막을 표시한 MBN ‘MBN 뉴스와이드’ 등에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