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방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

언론현업단체 “방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정치적 편향’ 국민의힘 주장에 “거짓 정치 선동 중단하라”

498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데 언론현업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연대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단순한 논리를 입법에 적용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우리 언론현업단체들은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이 신속히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칭하며 반대하는 데 “국민의힘은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이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친언론노조 성향으로 특정 진영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에 대해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근거 없이 부인하는 모욕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영향력을 전체 이사회의 4분의 1 정도로 줄여 정치 후견주의를 근절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공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 운운은 기우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현업단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지금 입법부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