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 ...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
정의당-언론 현업 4단체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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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과 언론 현업 4단체는 8월 17일 “지금 이 시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숱하게 제기된 허점과 우려투성이 법안 문구를 매만지는 회의가 과연 언론개혁을 위한 자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이 시간 바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의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에는 단지 문구가 아니라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바라보는 기득권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만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및 추진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의당과 언론 현업 4단체는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며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징벌의 대상이고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의견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기 보다 처벌의 찬반만을 묻는 질문 자체가 틀린 조사”라면서 “용도조차 알 수 없는 건축물 설계도를 내놓고 건설자재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앞서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이견이 충분히 토론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언론 현업단체들 또한 모든 정당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언론 현업단체와 학계가 논의할 국민 공청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