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갑론을박 ...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갑론을박
“약자인 피해자 구제 방법” VS “입법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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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채널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8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 중 하나로 낮은 손해배상금을 들었다. 기존 법으로는 오랜 시간 끝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그 금액이 낮아 변호사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이다 보니 언론의 행태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충분한 입법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죄의 의의에서 봤을 때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진행하는 이유는 손해배상금이 적다보니 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 커 문제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손해배상금이 낮은 것은 전체 민사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 변호사는 “극단적인 몇 사례만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낮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입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언론사의 이익이 크다는 주장도 추정에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피해 중 하나”라며 “더군다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피해 확산 정도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가보면 공익 목적 등의 이유로 법원이 언론의 입장에서 판결할 때가 많다”며 “낮은 손해배상금 등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공감해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정 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순기능을 제시하면서도 “지금의 개정안을 자세히 봤을 때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언론이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언론 분쟁을 해결하고, 언론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보도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민 원하는 것은 보도 대상자에게 취재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보도 대상자의 의견을 서너 줄이라도 써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한 언론에게 세상의 어느 판사가 징법적 손해배상죄를 적용하겠느냐”며, 사실관계를 크로스체크한다면 취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창현 언론노자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짜뉴스 유통량이 늘어났다. 근본적인 취재 환경과 작업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 유통을 차단하는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죄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법을 제시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