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회복 의제 없는 영수회담은 소통 아냐” ...

“언론자유 회복 의제 없는 영수회담은 소통 아냐”
언론노조, 방송3법 재입법 등 언론 의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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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자유 회복 의제를 꺼내 들었다. 언론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 회복 의제 없는 영수회담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관련 의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언론표현의 자유 탄압의 행동대원이자 상징이 돼온 인사들 쇄신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과 거부권 포기에 합의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중단 및 합리적 대안 마련 약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동영상에 대한 고발 취소 등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게 방송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 없이 임명돼 2인 체제의 불법적 상황에서 YTN 졸속 매각을 주도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청부 심의 및 표적 정치 심의 논란으로 언론계의 광범위한 지탄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해야 한다”며 “문제적 인물들의 교체로 언론 정책 쇄신의 첫 발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수십년 간 반복돼 온 여야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방송3법 개정안이 양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동시에 포기하는 개혁법안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입법과 거부권 포기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또 현재 혼란에 빠진 수신료 분리고지도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시청자인 국민, 공영방송 종사자,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한전 등 모든 주체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며 “수신료 분리고지를 즉시 중단하고, 공영 미디어 재원 문제를 국회에서 재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현재 여당과 검경이 대통령 풍자 동영상 게시자와 배포자,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전면적인 고발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여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도와 풍자가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 독재적 방식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