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법, 개헌 논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돼”

언론노조 “방송법, 개헌 논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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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쟁점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을 정치적 협상의 수단으로 삼는 어떤 논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월 18일 성명을 통해 “16일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자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사장 선임의 경우 ‘특별다수제’에 의해 ‘3분의2 합의’를 ‘5분의3 합의’로 수정해 협상을 타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 개헌 논의 시작을 위해 방송법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안에 공영방송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지분을 조정하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말로만 언론의 자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원칙으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