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소위, ‘어린이 성 상품화’ 배스킨라빈스 광고 ‘법정 제재’ 의결 ...

방심소위, ‘어린이 성 상품화’ 배스킨라빈스 광고 ‘법정 제재’ 의결
“어린이를 통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의 책임 방기”

714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어린이를 성 상품화하는 장면을 담아 논란이 된 아이스크림 광고를 광고한 7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8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어린이가 립스틱을 바른 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한 모습 등을 방송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7건의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공적 매체로서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출연시켜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수 없음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등장하는 모습을 방송한 ‘현대해상 : 당신이 주인공 편(30초)’ 방송 광고 18건과 판매 실적의 출처와 수상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알페신 카페인 샴푸(15초)’ 방송 광고 3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들이 상호명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부르는 내용 등을 방송한 ‘웅진플레이도시(30초)’ 방송 광고 3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사 최대주주의 관계사인 특정 테마파크의 내외 시설물을 보여주고 증강현실 체험시설 등 서비스의 특・장점을 자세히 소개해 광고 효과를 준 제주방송 ‘JI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방송사 최대주주의 관계사인 테마파크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 편성권을 남용해 관계 업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방송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의 상품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식품을 먹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MBC-TV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 1부’, 출연자들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며 간접광고 상품인 유산균 제품을 마시는 장면을 반복 노출한 SBS-TV ‘가로채널 2부’, 출연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간접광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장점을 자세히 소개한 SBS-TV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이밖에 상품판매방송 심의 결과, 렌탈 계약 미체결 시 경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첨만 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방송에서는 체험기 소개가 금지돼 있음에도 출연자가 판매 제품을 이용한 요실금 치료 경험담을 소개하거나, 해당 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효능 이외 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