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 사용료 2019년 말까지 면제 연장 ...

알뜰폰 전파 사용료 2019년 말까지 면제 연장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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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알뜰폰의 전파 사용료 면제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5개월 추가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전파 사용료 면제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애초 면제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5개월 추가 연장한 것이다.

전파 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 원, 2019년 354억 원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시 시행하는 기술적 심사의 권한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보조국의 기술 심사, 준공 검사 등 관리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해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중에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 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