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성장 촉진 효과로 상품 판매한 GS SHOP ‘법정 제재’ ...

확인되지 않은 성장 촉진 효과로 상품 판매한 GS SHOP ‘법정 제재’
“키 성장은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명확한 근거 없는 표현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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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확인되지 않은 성장 촉진 효과를 강조하며 안마의자를 판매한 GS SHOP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4월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GS SHOP은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제조사 직원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 등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GS SHOP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법정 제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NS SHOP+에 대해서도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제재 수위와 관련해 라이선스 제품임을 일부 자막을 통해 고지한 NS SHOP+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되, 전혀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 이후 재방송이나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 가능한 상품임에도 출연자가 “판매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안내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가상 이미지를 통해 제품 섭취 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기능성 원료의 인체적용시험이 실시된 조건 등을 밝히지 않은 ‘닥터팜 99 홀인원 쏘팔메토(4분)’ 방송 광고, 물걸레청소기 광고에서 “사이즈는 배가 되고”라며 근거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 ‘휴스톰 물걸레청소기(15초)’ 방송 광고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