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보호를 위한 ‘채널변경광고’ 자율규제 도입

시청자 보호를 위한 ‘채널변경광고’ 자율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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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민원이 제기된 채널변경광고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널변경광고(재핑광고)는 디지털 방송에서 채널 변경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송 지연 시간(재핑타임:약 1∼3초)을 이용해 통신망으로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광고로, 시청자가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노출되면서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채널변경광고를 시행하는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광고를 개시해 이에 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재 채널변경광고는 셋톱박스 설정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채널변경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만 종료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이용자 전체를 위한 사전 설명 및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채널변경광고 제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광고 이미지에 ‘채널전환홍보는 메뉴>설정에서 해제 가능’하다는 제거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 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원격 제어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채널변경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박, 흡연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관한 광고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이드북 등의 자료에 채널변경광고에 대한 설명과 제거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