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 기소의견 송치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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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29일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28JTBC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지상파 3사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이자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당시 JTBCM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JTBC 측은 “MBC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입력해 사용한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측은 “JTBC의 방송은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놓고 그래픽 등 모든 방송 포맷을 준비해둔 것이라며 “JTBC가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확보해 미리 내보낸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을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손 사장은 선거 한 달 전 선거방송 담당자에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 준비를 보고 받고 방송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가 그날 오후 531분 동료인 또 다른 이모(30·) 기자에게 SNS ‘카카오톡을 통해 예측 조사 결과를 넘겼고, 이 기자가 다시 1분 후인 532마이피플에 올린 내용을 JTBC 이모 기자가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모두 정치부 소속이었다. 경찰은 김 기자가 어떤 경로로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하려 했지만 김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초기화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조사용역기관 직원 김모(46)씨가 모 기업 관계자인 또다른 김모(43)씨에게 예측 조사 결과를 흘린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이번 출구조사를 위해 간접비를 제외하고 직접비만 24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 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