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9월 14일 시행 ...

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9월 14일 시행
방통위, 하위법령 정비 및 실태점검·조사 등에 나서

322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세계 첫 입법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받은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 실태점검·조사, 지원 체계 마련, 의견 수렴 등에 들어간다.

먼저, 신설된 금지 행위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과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제정한다.

또한, 신설된 금지 행위에 맞춰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위반 행위가 인지되거나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서 9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주요 추진 단계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 상황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해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을 신장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