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침해해”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침해해”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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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를 시끄럽게 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현업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5월 3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언론의 표현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5월 3일 오전 11시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이후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특위 설치를 환영하면서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총 14차례 회의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이번 의견서를 공개했다.

권순택 책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검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의견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한국 언론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에 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가 비례 원칙에 반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킨다며 위자료액을 현실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입증책임 전환은 미투 보도 등 문서화할 수 없는 취재원에 대한 취재·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열람차단제도는 요건 자체가 불분명해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보도에 대한 피해자지원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제도는 형식을 일률적으로 정했을 때 불합리할 수 있어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정 제도 또한 이의제기권을 포함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보게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자율규제로의 전환 시도까지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입법당국과 행정당국, 정치권력은 언론을 옥죄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경고하면서 “시민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와 법 제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