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빅까지 다이아몬드로, 시청자 기만 광고 방송한 3개 방송사 ‘법정 제재’ ...

큐빅까지 다이아몬드로, 시청자 기만 광고 방송한 3개 방송사 ‘법정 제재’
“자체 심의 체제 구축해 동일한 사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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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부정확한 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한 방송 광고를 송출한 3개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12월 2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Asia N 등 3개 방송사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목걸이 내 포함돼 있는 소량의 다이아몬드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샤론 프릴리아 다이아몬드 컬렉션(8분/6분/2분)’ 인포머셜 광고를 송출했다. 방심소위는 “해당 제품이 극히 소량의 다이아몬드만 포함한 액세서리임에도, ‘100% 천연 다이아몬드를 소장할 기회’라고 표현하며 큐빅까지 포함한 부분을 모두 천연 다이아몬드로 표시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방송사가 방송 광고와 관련해 자체 심의 체제를 구축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향수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부각해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속옷 판매방송에서 가슴 부위가 깊게 드러나는 의상을 착용한 여성 진행자의 상반신을 강조한 홈앤쇼핑에 대해서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식품 판매방송에서 한 팩에 120g 포함된 수육의 중량을 일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진행자가 ‘한우 수육은 400g’ 등으로 표현한 공영쇼핑, 화장품 광고에서 화장품 전문가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 광고 ‘아이소이 코어탄력 크림&세럼(15초)’를 송출한 JTBC 등 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또한, 중국 OEM 제품을 ‘이태리 장인 정신을 이어온 명품 브랜드’ 등으로 표현해 해당 제품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파울로 고메즈 초경량 방한화(6분)’ 방송 광고를 송출한 텔레노벨라 등 3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