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점은 ‘문제없음’이 아니다” ...

“법적 허점은 ‘문제없음’이 아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추혜선 의원실,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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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CJ헬로비전의 조세 포탈 혐의가 불거지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허가 여부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M&A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일부 입장은 법적 허용을 악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추혜선 의원실의 주최로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기업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문제를 일으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상지대 교수 역시 “이번 M&A가 이후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시범 사례가 될 소지가 크다”며 “플랫폼의 결합만이 아니라 여론 지배력과 영향력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 허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M&A를 단순히 플랫폼의 결합만으로 보고 허용한다면, 차후 IP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를 인수하는 등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 뻔한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논의를 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송 사업자들의 소유 겸영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통합방송법을 만든 미래창조과학부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부가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박사는 이용자 후생과 복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함을 주장하며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말하는 것을 경청하되 입법 주체나 정부는 각자의 입장에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치인과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편향적인 태도”라고 덧붙였다.

입법 주체와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와 행정 기관이라는 본래 입장에 맞는 목소리를 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대로 표출되고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방송법의 입법 목적과 지향점을 강조하며 “방송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도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이 공공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이 현 시대인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