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다단계 판매 위법행위에 과징금 23억 7천200만 원 부과

방통위, LGU+ 다단계 판매 위법행위에 과징금 23억 7천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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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반 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3배 이상의 요금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며, 다단계 대리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U+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억 7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 영업을 통해 LGU+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수익이 미미하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판매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되 이통사로부터 사전 승낙과 함께 통신판매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 LGU+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이뤄진 LGU+와 12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조사 기간 중 LGU+는 일반 대리점(7.7%)보다 8개 다단계 대리점(12.1∼19.8%)에 대해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차별 지급하고 LGU+ 관련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이용약관과 별도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우회 지원금(판매수당, 직급 포인트)을 제공했다. 특히, 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LGU+의 차감정책과 연계해 특정 기간 이내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 및 기기 변경 시 다단계 가입자들에게 우회 지원금 차감 또는 페널티 부과 등의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LGU+ 관련 4개 유통점에서는 지원금 상한액(이통사의 공시 지원금+15% 유통점 추가 지원금)을 초과해 평균 최대 154,000원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1,565건에 대해 평균 53,900원의 우회 지원금(판매수당, 페이백)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LGU+는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 특정 단말기(G프로2, G3)의 경우 월평균 약 34만 4천 원에서 53만 8천 원까지 장려금을 제공하고, 최대 65만 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차별적인 우회 지원금(판매수당, 직급 포인트)과 과다한 지원금(판매수당, 페이백)을 지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LGU+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일반 대리점에 비해 다단계 대리점에 현저히 유리하게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에게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등 다단계 유통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반기별로 다단계 유통 현황에 대한 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