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발간 ...

방통위,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발간
규정 취지,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참고 사례 등으로 구성

242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발간했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디지털 플랫폼이 대중적인 미디어로 부상하는 현시점에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원칙으로,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준수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수단을 담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대한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문과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와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원용할 수 있는 해석 지침을 제공한다.

해설서에는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한 간명한 해설과 국내외 법령, 지침, 정책 등의 참고 사례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게 배포해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 가운데 5대 실행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적용 사례,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실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