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고‧인과 관련 법 개정…“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방통위, 신고‧인과 관련 법 개정…“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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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 27일 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휴지‧재운영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자 이전에는 없었던 ‘방통위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상 KBS, EBS, 방문진의 정관 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 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신설로 인가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방송법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 사업 허가 및 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 및 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등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