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인물 노출’ 웨이브 실태 점검에 나선다 ...

방통위, ‘성인물 노출’ 웨이브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사안 관련 이용자 보호 사항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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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웨이브는 지난 1월 29일 아동용 콘텐츠인 ‘뽀로로 극장판’을 제공하던 중 성인물이 수 초간 섞여 나오는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다. 웨이브는 오류는 29일 오전 발생했으며, 같은 날 제보를 받고 삭제했다. 30일에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