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스팸 차단’ 현장 방문‧애로 사항 청취 ...

방통위, ‘불법 스팸 차단’ 현장 방문‧애로 사항 청취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경제적 피해 예방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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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2월 20일 ㈜케이티클라우드의 인터넷데이터센터(목동IDC2센터)를 방문해 불법 스팸 전송 및 수신 차단·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부고장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 악성 링크를 포함한 스미싱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해 정보 유출, 송금·결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유·무선 전화 서비스 및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표 통신사업자인 ㈜케이티의 불법 스팸 감축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현장 방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티는 2023년 9월부터 ‘스팸근절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고객 관리 체계를 정비해 왔다. ㈜케이티는 최근 도입한 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술을 시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스팸 신고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규제를 비껴간 국제 발신 대량 문자 스팸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 발신 필터링 시스템에도 AI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 발신 스팸 감축에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일 보이스피싱 TF 범정부 회의에서 논의한 민생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 스팸 차단에 정부와 기업 현장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팸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케이티도 유·무선 서비스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시장 진입 자격 요건 강화, △대량문자 발신 번호 등록 시 위·변조 검증, △실소유자 확인 등 자율규제 방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등 불법 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