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위반 ‘러시앤캐시’에 시정명령 의결 ...

방통위, 미디어렙법 위반 ‘러시앤캐시’에 시정명령 의결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에 위반 상태 해소한 SBS·MBN에는 ‘행정지도’

220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미디어렙법’을 위반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를 검증하면서 러시앤캐시, SBS, MBN의 특수관계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러시앤캐시는 방송광고대행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미디어렙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러시앤캐시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SBS와 MBN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에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방통위는 SBS에는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MBN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