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 의결
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매일, 사업자 마케팅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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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명 단말기 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3월 1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대폭 낮아지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는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