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공성’ ‘공정환경’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방통위, ‘공공성’ ‘공정환경’ 2019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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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3월 7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확충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밝혔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가칭)’ 구성‧운영 ▲엄격한 재허가 심사 및 제도 개선 ▲수신음영지역 해소 추진 등 신속한 재난방송 구현 ▲지역방송 제작‧유통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 규제 집행력 강화 ▲개선 불가능 시 서비스 임시 중지 등의 제도를 통해 사업자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매출 및 시청률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종편 의무송출대상에서 제외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 및 분담금 징수율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품질의 한류 콘텐츠가 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개선 ▲일정 금액 이상의 협찬고지 의무화 등 협찬제도 개선 ▲미디어렙 판매영역 확대 등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베트남, 태국, 터키, 러시아 등과 공동제적협정 확대 ▲실질적 매칭 기회 제공을 위한 공동제작국제컨퍼런스 진행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기술 여건을 고려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역시 재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미디어교육 강화 및 미디어센터 확대 등을 통한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 ▲지역밀착형 미디어 활성화, 국민의 방송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시청자 참여‧소통 활성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 ▲웹하드 카르텔 근절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도 등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