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체계 확대 운영 ...

방통심의위,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체계 확대 운영
‘보건소 녹취록’ 가짜뉴스 시정요구 ‘접속차단’ 결정

37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고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으며, 8월 24일 통심소위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 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 정보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과 함께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에서는 자막으로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해 40만 회 넘게 시청되는 등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큰 점과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 거부에 다른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고 시정요구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한 사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로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