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시청자 기만 상품 광고한 13개 PP 채널 ‘법정 제재’ ...

방통심의위, 시청자 기만 상품 광고한 13개 PP 채널 ‘법정 제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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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방송광고를 송출한 13개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FUN TV・I.NET・브레인TV・GTV・이벤트TV・하이라이트 TV・중화TV・Asia N・복지TV・바둑TV・MBN플러스・MBC ON・CMC TV의 ‘대원 콘드로이친 팔팔’은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특정 성분의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포함한 것처럼 표기하고, 결제 완료 시 제공하는 조건을 ‘무료 체험’으로 표현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시청자 기만이라고 보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아주 사적인 동남아’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