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대리 민원’ 직원 파면

방통심의위 ‘대리 민원’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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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

방통심의위는 3월 19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청부 민원 46건을 신청한 팀장급 직원 김모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대상 방송사별로는 TV조선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 12건, MBC‧MBN 각 5건, 채널A 3건, KBS 2건, SBS‧YTN‧현대홈쇼핑 각 1건이었다.

방통심의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뉴스를 보도하면서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편집한 것을 문제 삼아 민원을 넣었고, 2015년 방송된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제1편은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김 씨가 신청한 민원 중 19건에 대해 법정제재, 14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 총 33건의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 현재 김 씨는 전 방통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민원인이 아닌데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점, 이러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징계(파면)을 내렸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해당 건에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상현 현 방통심의위원장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계획이다. 민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그간 방통심의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