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 결정 ...

방심위, MBC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 결정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 ‘언론 탄압’, ‘정치 심의’ 지적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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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MBC의 보도에 대해 과징금액 3천만 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4월 1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1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을 의결한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의 과징금액을 3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이 이에 반대하며 퇴장해 의결에 불참한 채로 이뤄졌다. 김 위원은 “정치 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 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탄압’, ‘정치 심의’라는 발언에 대해 류 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며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앞선 MBC의 보도로 인한 논란을 다룬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했으며, 해당 발언의 특정 단어 언급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에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현 정부의 외교와 국방 이슈에 대해 대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핵 대응 관련 발언에 대해 ‘핵핵거리는 한반도’라고 하거나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이라고 언급한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