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 물품’ 집중 모니터링 ...

방심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 물품’ 집중 모니터링
국내법상 판매 금지‧제한 물품 유통 사례 있어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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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 대상인 주요 물품은 △의약품, △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 등 의료기기,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전자담배기기와 같이 청소년유해물건 등 판매를 제한한 제품 등이다.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급증하면서 일부 쇼핑몰에서 국내법상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방심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는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