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입증 자료 없이 완벽하다는 자동차 흠집제거제 광고에 ‘권고’ ...

방심위, 입증 자료 없이 완벽하다는 자동차 흠집제거제 광고에 ‘권고’
화장품 효능효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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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품의 효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차량 흠집이 완벽하게 제거된다는 내용의 자동차 흠집제거제 인포머셜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에 대해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5월 23일 회의를 열고, 제품의 품질 및 효능에 대해 근거 없는 과장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송출한 총 4개 PP(Program Provider)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FX의 ‘플래티넘 20 세컨즈(8분)’, Mplex, 실버아이TV, D.one 채널의 ‘스크레치 제로(6분)’ 인포머셜 광고에 대해 논의한 결과, “품질과 성능에 대한 공식적 성적서가 없음에도 무조건 흠집이 사라진다고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것은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추후 유사한 사항이 재발시 법정제재 의결을 전제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주인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제품의 명칭과 가격,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MBC 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에 대해 심했다. 그 결과 법령이 허용한 간접 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으나, 향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 간접 광고를 배제할 방침이라는 방송사 측의 의견진술 내용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품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액세서리인 <이터널 펄 스카프 컬렉션>을 판매하면서, ‘모조진주’가 사용된 사은품에 대해 진행자가 ‘리얼진주’, ‘천연 담수진주’ 등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화장품 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사용으로 ‘기미’가 개선되고, ‘비립종’과 유사한 질환이 호전됐다고 설명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보석류와 같이 시청자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진행자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시청자 오인이 없도록 정보 전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