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순신 장군 소재 불법 도박 게임’ 엄중 대처 ...

방심위, ‘이순신 장군 소재 불법 도박 게임’ 엄중 대처
확산 방지 위해 중점 모니터링, 자율규제 요청 등 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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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온라인 도박게임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홍보·유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방심위는 해당 게임의 소개·홍보 동영상 등이 자체 가이드라인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튜브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또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게임을 활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해당 게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법령에 따른 허가 없는 도박 사이트는 종류‧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55,610건에 달하며, 올해 역시 1분기 동안 총 16,134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