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사기’ 강력 대처 ...

방심위, ‘유명인 사칭 사기’ 강력 대처
사칭 피해 당사자 신고 중요…홈페이지 통한 신속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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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유명인을 사칭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사기가 급증하면서 지난 8일 방통위가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방심위도 적극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방심위는 유명인 사칭의 경우 사칭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직접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심위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의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에 유명인 사칭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사칭 정보에 대해 100% 시정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