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삼일절 모니터링’ 시행…항일운동가·위안부 피해자 폄훼 게시물 집중 단속 ...

방심위 ‘삼일절 모니터링’ 시행…항일운동가·위안부 피해자 폄훼 게시물 집중 단속
근거 없는 증오·혐오 표현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인식 확산방지

754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년 삼일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역사 왜곡·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방심위는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항일 운동과 관련한 역사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글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삼일절 모니터링은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다. 방심위는 게시글이 항일독립운동을 단순히 폄훼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 심한 욕설과 함께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를 적대시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폄훼 게시글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게시물은 ‘관심 끌기용’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어린이·청소년층에 잘못된 역사 인식과 일제치하 희생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심위는 “최근 혐오 표현 규제와 관련한 입법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혐오 표현은 현행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 성행위 동영상’ 또는 이른바 ‘지인 능욕’ 등의 정보에 비해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같은 한계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누리꾼의 관심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심위 역시 관련 법률의 입법 전까지 중점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를 통해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비하 표현의 확산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