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의 인권 보호’ 더욱 강화한다 ...

방심위, ‘방송의 인권 보호’ 더욱 강화한다
성차별적 표현, 성폭력 미화 표현 등 심의 강화해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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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도에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월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업무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주요 심의 방향과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방송 심의에 있어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성평등 원칙과 성 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해 성차별적 표현, 성폭력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 성폭력을 미화하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한다.

방송에서 무단으로 녹음‧촬영한 내용으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범죄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2019년도에 이를 위해 관련 심의 규정을 신설‧보완한 바 있다.

방송 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과징금, 방송평가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담은 재난방송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태풍 등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미세먼지, 가축 전염병 등 사회재난 역시 재난방송의 범주로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 시행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0년도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특히, 방송 매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선거방송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통신 심의 부문에서는 날로 진화하는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신 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기술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고, 해외사업자와의 국제공조를 통해 자율규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했다.

인터넷 암시장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 아동음란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카드‧휴대전화 할인 대출, 작업 대출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금융 정보와 마약류, 무기류, 불법 식‧의약품 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침해정보에 대해서도 중점 모니터링한다. 일상 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해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해 모니터링과 심의가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음란, 동물학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다각화된 주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부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보다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자율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 시민단체 등으로 업무협력 채널을 다양화하고, 국가별‧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24시간 상시 상담, 피해접수 및 심의지원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