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의견진술 결정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의견진술 결정
언론시민사회단체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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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MBC 등 9개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월 30일 오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여권 추천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 ‘12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 ‘SBS 8 뉴스’, OBS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이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참모진에게 말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후 KBS와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소송을 진행했다. 언중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신청인인 외교부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소송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자고 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심의 재개된 것”이라며 “이 보도는 당시 대통령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자막을 넣음으로써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은 “MBC의 첫 보도와 이후 보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진위가 불분명하고, 공란으로 처리해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단정해서 자막 처리를 했다”고 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추천 위원 일색인 방송소위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심의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지속적으로 지켜온 심의 원칙을 깨는 조치”라며 “전국의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이 시간부터 전면 방심위 해체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