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놀면 뭐하니?’에 법정제재…간접광고 과도하게 부각

방심위, ‘놀면 뭐하니?’에 법정제재…간접광고 과도하게 부각

439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5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놀면 뭐하니?’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해당 브랜드와 관련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노출한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연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했다”고 지적한 뒤 ‘주의’를 내렸다.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게 되면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방심위가 문제를 삼은 장면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도토리 페스티벌’ 편에서 TV 제품을 간접 광고한 부분이다. 방심위는 ‘놀면 뭐하니?’가 해당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가수 존 레전드의 ‘유 디절브 잇 올’(You Deserve It All)의 뮤직비디오를 재생하면서 해당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냉장고와 와인셀러 등도 과도하게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또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하고 상품의 후기를 별도 화면으로 노출한 EBS 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자에게 최신형 휴대폰을 우승상품으로 제공하고 쓰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해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NQQ·디스커버리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외에도 JTBC ‘내가 키운다’에 대해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으로 언급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