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서비스 독점계약으로 인한 ‘할인반환금 지불’ 없어진다 ...

방송통신 서비스 독점계약으로 인한 ‘할인반환금 지불’ 없어진다
독점계약 통한 이용자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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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로 이전할 때 방송통신 서비스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강제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내야 했던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하는 방송통신 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 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 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 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이용자가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방송 사업자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방송통신 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 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며 1월 20일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 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 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이번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