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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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다. 심의위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6일 KBS 특별감사 관련보도 <뉴스9>에 ‘주의’ 조치를, 광우병 방송과 관련해 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프란치스코 회관 4층에서 열린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방통심의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데다가, 예산도 준조세인 방송발전 기금 등을 쓰고있다. 당연히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에서 미디어나 시민의 표현을 감시, 규제한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별다른 설득력도 없이 󰡐민간기구󰡑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다음이 요청한 네티즌 글에 관한 심의에서 최근 MBC 에 관한 월권적 심의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의 󰡐선봉󰡑임을 자처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제정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제9조의 공정성 심의 조항은 상위법인 방송법 제33조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정성이라는 기준은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윤리의 문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특정 사안을 보도하는 방송인들이 직업적으로 내면화해야 할 가치 기준이다. 때문에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생긴다면 이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기관이 시시콜콜 따지고 규제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통심의위는 법원이 아니다. 위법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심의위는 쟁점되거나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는 곳이다”라며 심의위의 역할에 현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완 인터넷부장이 “현재 6:3이라는 구조는 모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부터 바꿔야한다. 심의위가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법 개정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포털-이용자게시물 삭제 3각구도 위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가하여 ‘불온통신규제’ 위헌결정에서 위헌으로 규정한 3각구도에 의한 상시 검열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는 위헌이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삭제 요구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규정은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이 모호한 개념의 판단을 행정기관에 맡김은 물론 행정기관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가하여 ‘불온통신규제’ 위헌결정에서 위헌으로 규정한 3각 구도에 의한 상시 검열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당하며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에 그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및 제8조 제4호 마목은 법률의 위임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을 과도하게 넓게 규정해 위법, 위헌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요구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규칙으로 수용하거나 별도로 제정, 공포한 사실이 없어 효력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