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시청자 참여’ 검토”

“방송심의 ‘시청자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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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식 출범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심의과정에서 시청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는 11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추진할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 증진의 일환으로 ‘시청자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한고 밝혔다.

우선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 등이 발표됐다.

특히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으로 방통심의위는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골적 간접광고·막말·선정적 방송 등에 대해 매체별·프로그램별·주요 현안별 중점 심의를 추진하고,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시청자 배심원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불법·유해정보를 막기 위한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 시스템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사업자·위원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자율규제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상담, 법률자문부터 심의·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게 하고,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해 학교 교육현장에 연계하는 방안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빠른 시일에 음란물 대처 TFT를 구성해 내년 1/4분기 안에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