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20일 YTN‧유진 의견 청취…김종철 위원장은 심의 회피 ...

방미통위, 20일 YTN‧유진 의견 청취…김종철 위원장은 심의 회피
김 위원장, 임용 전 노조 측 의견서 제출 이력 고려 심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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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월 20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 활동이 이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고,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다. 방미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30일 외부 법률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5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집중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갖는 의미와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의 직권 취소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유진그룹의 승인 조건 이행 실적 및 매각 과정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봤다.

방미통위는 7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문단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 청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임명 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YTN 관련 심의·의결에서 회피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안건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