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마련 ...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마련
편성위 구성 관련 종사자 대표 등 자격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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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방미통위는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나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종사자 범위는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 추천 단체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 단체를 선정하게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편성 책임자 미선임, 편성 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향후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다음 달 사이에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견 수렴 기간 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편성위원회 세부사항은 논란 여지 많기도 하고 이사 추천위원회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앞으로 언론사 재허가나 방송 시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해서 충분히 숙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 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