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에 과징금 637억 부과 ...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에 과징금 637억 부과
“외부 결제 허용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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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이다.

방미통위는 10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이 법 허점을 악용하며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자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 행위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우선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 등 다른 방식을 제한해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인앱 결제보다 4%p 낮은 26%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별도 결제 시스템 구축·정산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적용하기 위해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추가 조건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건이 개발사의 결제 수단 선택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자사 인앱 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앱 안에서 외부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외 방식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제3자 결제에 적용하는 수수료 정책도 손봐야 한다.

앱 심사 지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가 문의해도 향후 일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심사 지연 사유 등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국내외 개발사 간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도 지적됐다.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 개발사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은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325억 원과 앱 심사 부당 지연 104억 원,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123억 원과 앱 심사 부당 지연 37억 9,000만 원, 국내외 개발사 차별적 수수료 부과 47억 2,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