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안형준 사장 의혹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워”

방문진 “안형준 사장 의혹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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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불법 취득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방문진은 3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MBC 감사실의 특별감사결과를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이후 방문진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안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에 관한 감사 결과 “2013년 안형준 명의로 A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식은 제보자 김 모 씨가 CJ ENM 곽 모 씨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안형준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세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어 안 사장이 이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의견은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고 이런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현재로선 법적 판단이 없어 사장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자진 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소수 노동조합인 제3노조는 “안 사장이 수년 전 벤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사장은 사원 공지를 통해 “2013년 후배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며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주식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이듬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면서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연의 임무인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안 사장의 사장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는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앞길이 순탄지만은 않다.

제3노조는 지난 2일 안 사장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3노조는 “안 사장은 2016년 CJ ENM 곽 모 씨가 공짜 주식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은 본인 소유라고 답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 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3노조는 “지금의 방문진은 기본 의무인 MBC 관리 감독은커녕 경영 혼란만 야기했다”며 방문진을 향해 책임의 목소리도 높였다.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도 방문진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식하지 않은 채 방문진에서 선임이 이뤄진 문제에 대해 민법상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